특별대리인의 소송대리권한

마.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에서 후견인 또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민소 62조 4항). 따라서 후견인의 권한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한(민소 56조, 민법 950조) 외의 별다른 권한 제한은 없다. 오히려

후견인이 소를 제기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데 반하여(민법 950조 1항 4호), 특별대리인이 소를 제기함에는 그러한 동의(특별수권)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

재심소송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재심의 대상인 소송에서의 대리권 흠(바로 그것이 재심사유로

주장되어 있는 경우에도)을 추인할 권한이 있다(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507 판결). 당해 소송에 있어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사법상의 실체적 권리도 이를 행사할 수 있으나 민법 950조의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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